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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Review./Mobile Issue

by 멀티라이프 2012. 3.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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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스마트폰 출고가를 공급가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뉴스와 KT 이석채 회장의 통신요금에 대한 어이없는 발언이 잠시 이슈가 되어서 인터넷을 꽤나 뜨겁게 달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휴대폰 요금제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70%이상이 54요금제(54,000원) 또는 그보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무료통화나 문자가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정할인을 받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그냥 바라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통신사들의 배를 채우고 소비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을 보면 일정 금액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대신 할부금으로 내야하는 단말기 가격만큼을 통신비에서 할인받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책정된 금액을 생각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단말긱 가격만큼을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니 굉장히 고마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본 책정된 요금자체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서 할인생색을 내기위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고, 할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얼마동안 그 통신사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약정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공기계를 따로 구해서 신규가입을 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는 약정을 통한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비싸게 책정된 기본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54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신규가입을 하면 월 2만원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단말기 가격이 공짜인듯한 착각을 소비자들이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현재 통신사들이 단말기를 거의 독점적으로 유통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더 많은 제품을 팔기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의 하나입니다. 즉, 소비자는 54요금제를 사용할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3~4만원정도의 통신비와 2~3만원정도의 단말기 할부요금을 내는 것인데, 통신사(대리점)에서는 자신들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준다고 셜멍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은 들지 않고 그냥 6만원정도의 통신비를 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공급받는 가격과 표시하는 출고가를 다르게 함으로써 할부원금을 할인해주는데 이 또한 결국 통신사들은 전혀 손해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서는 정액요금제를 지금 약정가입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만큼 빼주고, 공급가와 표시하는 출고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거짓으로 할인해주는 꼼수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정액요금제가 낮춰진다는 가정하에 단말기 할부금액을 통신비와 묶어서 생각하면 안되고 하나의 제품을 할부로 구입한것에 대한 지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정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현재 U+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SKT와 KT의 경우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해보니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신규가입(번호이동)하거나 기기변경 하는 것이 아니면 약정을 통한 할인정책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을 묶어버리는 이상한 판매구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약정할인이라는 것은 특정 단말기를 특정 기간동안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통신사를 특정 기간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의 보상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할인은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든 중고 공기계를 직접 구해오든 특정기간 사용하기로 계약한다면 당연히 차별없이 통신비 할인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단말기 구입시 단말기 비용은 그냥 24개월 할부 또는 36개월 할부로 나눠서 내는것 뿐인지 알고보면 약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통신사는 남은 단말기 비용을 모두 완납하고 해지해도 남은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는데, 통신사들의 주장대로 새단말기 구입에 대한 대가로 약정할인을 해주는 것이라면 단말기 비용을 완납후에 해지한다면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 째로 이야기 할 내용은 정액요금제에 제공되는 통화량과 문자에 대한 것입니다. 54요금제를 기준으로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화량은 300분정도 문자는 300여건 정도를 제공해주는데, 이 통화량과 문자는 분명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월 300가량의 통화량과 문자 300여건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월이 넘어가면 다 쓰지 않은 통화량과 문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이상한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남은 통화량과 문자는 이월이 되거나 기부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한다던지 소비자가 그 사용방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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