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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엣지 디스플레이 세로줄, 결함은 맞지만 유상수리하라.

Review./Mobile Issue

by 멀티라이프 2017. 7.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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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갤럭시S7엣지의 디스플레이에 이상이 발생했다. 우측 엣지스크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가느다란 세로줄이 발생한 것이다. 어떤 충격을 준적도 없고, 디스플레이가 손상될만한 일을 한적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인터넷을 허우적거려보니 이 세로줄 문제는 국ㆍ내외에서 이미 다수 보고된 내용이었다.


▲ 세로줄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S7엣지 #1


▲ 세로줄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S7엣지 #2


 세로줄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S7엣지를 보면서 든 걱정은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이미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액정을 교환한다면 유상수리시에 기존 액정을 반납하더라도 2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 뭐~ 어찌되었건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찾아갔다.


▲ 세로줄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S7엣지 #3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본 스마트폰을 보여주자 액정 교환이 필요하고 액정반납시 19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품에 어떤 충격을 준 적도 없고,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답변은 일부 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차 질문한 내용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냐?'라는 질문을 했고,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이어서 한 질문은 결함이 맞다면 왜 보증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상수리가 왜 안되느냐는 것이었고,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처음과 똑같이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도 보증기간 이후에는 무조건 유상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가 너무 블랙컨슈머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함은 맞는데 왜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논리라면 다행스럽게(?) 결함에 의한 현상이 일찍 발생한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결함에 의한 현상이 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소비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현상이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그 책임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책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 세로줄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S7엣지 외관사진 #1


 삼성전자서비스센터와의 대화 중에 제품을 살펴보던 중 외관이 전혀 충격흔적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5%할인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외부충격 등의 의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서비스센터측도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혹시나 제품상태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갤럭시S7엣지의 외관 사진을 함께 올려둔다.


▲ 세로줄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S7엣지 외관사진 #2


 필자가 방문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입장이 삼성전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A/S에 대한 내용은 가이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센터의 단독적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사실 이 세로줄 문제는 필자 한 명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1월부터 국ㆍ내외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해외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네룩스법인의 경우 무상수리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방침도 발표된 것이 없는 상태다. 뭐~ 앞으로도 전혀 대처를 하지 않을 것 같긴하다. 결론적으로 결함은 맞지만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입장은 이 글을 마무리짓는 이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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