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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Review./서울미디어메이트

by 멀티라이프 2017. 2.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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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포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바야흐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룬 것과 앞으로 이뤄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월 13일 시울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기자설명회를 시청했는데 관심있었던 몇가지 분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서울시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는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제민주화 가치를 내포한 헌법 119조2항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2016년도 2월에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 16개 정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의 3대 분야 16개 추친과제를 확대, 강화하고 새롭게 7개를 추가해 23개의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되었는데, 2년차인 올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있는 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년간의 정책과 올해 정책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했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기술을 많이 빼앗긴다면서 창업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친하겠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바로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IMF 보고서와 다보스포럼, OECD 포용적 성장 등을 언급하며 낙수효과의 허구를 지적했다.

 

 

 

 2016년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정리된 슬라이드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큰 문제로 불거졌고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등의 제도를 처음 시도했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가 35개 선정해 128건의 상생 협약을 맺었고 노동측면에서도 생활임금을 계속 확대하고 임금수지도 높이고 있었다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인이 5년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시에 건물 리모델링비를 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 인증마크를 부착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다. 서울시가 올해 확정한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2017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으로 8,197원으로 발표되었다. 사실 물가인상에 비해 임금은 제자리를 달리고 있는데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오른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고 느껴진다. 덧붙이자면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월 171만 3,173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21만원이 인상된다.

 

 

 올해 새로이 추가하는 7개 과제중에 하나는 최근 증가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탈취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 한다. 오는 5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할 것이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역할이라 밝혔다. 중소-대기업간의 기술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에 기술 탈취 여부를 가검정해주는 것만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조성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연 2회 전국 2000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평균임금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했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서 근로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도 해외노동자를 통해 건설을 하는데 정작 지역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워낙 임금도 적다보니 안전사고, 부실공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결을 위해 기술인력의 숙련도, 직종에 따라 임금기준을 마련한 적정임금제를 시행한 것이다. 올해 서울시는 상반기 3개 공사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7월에는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적용하겠다 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한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생활임금제와 적정임금제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었다. 적정임금은 건설현장에서 숙련도, 기술에 따라 임금을 두는 것이고 생활임금은 임금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는 대상 공사들은 2억~100억 미만의 공사에 발주가 가능하고 자치구에서는 더 많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경제민주화 시즌2 서울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보통의 드라마, 영화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며 시즌2가 재미없다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시즌1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고, 시즌2 역시 기대되는 바다.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서울시가 이끌고 시민들이 밀어주면 이루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본다. 물론 법적인 요소도 뒷받침되어주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도시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는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http://tv.seoul.go.kr/new/)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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