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국민들의 실제 가계 통신비가 하락되었느냐와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었느냐 이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이후 단말기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이 하락했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요금제도 다소 저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단통법 덕분인지는 좀 더 들어가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저렴하면서도 프리미엄 하드웨어를 탑재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출고가가 하락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보조금(공시지원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줄어들어서 출고가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프리미엄폰 대신 중저가형 제품을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폰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SKT에서 TG앤컴퍼니와 손잡고 루나폰이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즉, 시장에서 중저가의 보급형 제품들의 판매비중이 늘어나고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과거의 같은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다보니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으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 통신비 하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흐름과 비슷한 전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율은 한 자리수 비율로 줄어들었고 4~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단통법 덕분에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정착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는 한계가 생겼고, 차라리 조금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조금 덜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리미엄폰 대신 울며겨자먹기로 중저가형폰을 선택하게 되면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즉, 결과만 보면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가 줄어든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운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되고, 과거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약정할인이라는 거품을 제거하고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평균 가입요금수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를 두고 단통법 효과로 가계 통신비가 하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 거품을 제거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단통법이라는 이슈를 던졌을 때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 20%가 있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부분은 뒤에 설명되어 있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들여다보자.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존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약정할인금액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다. 과거에는 새롭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서 2년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약정할인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없애버린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할인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뭔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게다가 이 요금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은 이미 특정 기간에 대한 약정할인이 끝난 이용자에게 있다. 약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존에는 약정할인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통신비가 증가하였는데, 개선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3. 시장 개입을 통한 불법행위 감소와 소비자 차별해소
단통법 도입시 가장 크게 이슈화 되었던 부분은 불법보조금이다. 개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 싸게 팔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을 왜 불법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찌되었건, 미래부는 이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는 사용자와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간에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차별해소라는 부분이 참 재미있다. 시장경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보를 모아서 연구한 사람이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단말기 값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인가? A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백화점에 가서 바로 구매한 소비자B와 백화점 10곳을 돌아다녀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산 소비자C가 차별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결과론적으로 소비자B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뭔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B는 소비자가 C가 기회비용으로 소비한 시간과 노력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장소, 연령, 정보력 격차 등으로 극복하기 힘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격차는 시장경제내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햘 부분이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처럼 공시지원금을 제한하고 국민 모두가 어중간한 가격에 간말기를 구매해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장소, 연력, 정보력 격차로 발생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다. 즉, 천편일률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높게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던 형태를 모든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4. 선택약정할인 20%
앞에서 단통법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살펴보자.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를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 언락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다. 솔직히 말해서 팔자는 IT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용중인 단말기 대부분을 협찬 받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0%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1년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요금제에서 20%를 매월 할인받는 제도다. 처음에는 할인율이 12%였는데 공시지원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20%로 상향되었다. 이 제도가 생기면서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둘 중 무엇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지 비교하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다. 즉, 선택약정할인 20%는 단말기를 다른 채널을 통해 구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 공시지원금의 규모나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선택약정할인 20%가 공시지원금보다 더 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세세하게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2015년 9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1년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페이스북 이벤트를 열었다. 그런데 이벤트 페이지에 달린 댓글의 90%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도입시부터 잡음이 참 많았고 진행과정에서도 미래부나 방통위에서는 무조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무엇이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할지 않을까 한다. 물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나 선택약정할인 20%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를 하고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보완해야 할 부분기 무엇인지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인지 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의 입장으로만 통계자료를 분석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개인적인 제안을 보태자면 유통채널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분리시키는 분리공시제도입, 통신 기본료의 폐지 또는 인하, 공시지원금 한도 철폐 또는 상향, 선택약정할인율 25% 이상으로 상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