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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상품 사이다, 어떤 녀석?

Review./경제_금융_Tip

by 멀티라이프 2016. 7. 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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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핀테크 시대를 맞아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이 많은 은행에서 출시가 되었다. 그 중 최근에 SBI저축은행에서 간편하고 깨끗한 모바일 대출상품을 선보였다. 그 상품은 바로 이 글을 통해 소개하는 사이다이다. 사이다라는 이름은 투명하고 청량감을 주는 음료수 사이더처럼 투명하고 시원한 금리체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이다'는 어플 전용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어플을 다운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많은 금융사가 어플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이다가 조금 더 인상적은 것은 타 모바일 전용 대출상품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큰 금액인 최대 3,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이다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모바일 신용대출 중저금리 대출 상품 중에 TOP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출시 3개월만에 5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니 믿을만한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이다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다 어플은 굉장히 간편하게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데, 1~2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필자 역시 사이다 어플을 이용해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를 조회해봤고, 결과는 아래 사진과 같다.

 

 

 사이다는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타 대출 상품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금리 체계를 갖고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대출금리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신용등급별로 금리가 확정되어 있다. 사전에 내 신용등급만 알면 대출 금리를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큰 상품이다.

 

 

 최저 6.9%에서 최고 13.5% 까지 적용되는 사이다 금리는 카드 장기대출 상품인 카드론과 비교해도 대출금리가 낮은 편이다.(사이다 연체금리 : 약정금리 + 12%p 이내)

 

< 여심금융협회 카드론 공시자료 2016. 6. 30 기준 >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2016. 6. 30 기준)에 의하면 카드론 대출금리는 보통 1~3등급에서 10% 내외, 5~6등급은 15% 내외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즉,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금리면에서 사이다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대출금리는 계속 변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사이다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바일 전용 대출상품으로 어플을 통해서만 대출할 수 있다. 간혹 사이다 대충영업사원으로 사칭하여 사기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칭은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사이다는 오직 어플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에 모바일신용대출 상품인 사이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플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괜찮은 금리에 일정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SBI저축은행의 사이다 상품을 충분히 고려할만한 대출상품이 아닐까 한다. 참고로 사이다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혹시나 사이다를 통해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를 조회하면 추가적인 대출 홍보나 각종 마케팅 전화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이다는 마케팅 전화를 하지 않는 Call Free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다.

 

▶ 사이다 홈페이지 : www.saidabanking.com

 

"본 포스트는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본 광고물은 2017.7.13부로 광고가 종료 되었으며, History 관리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274호(2017.6.2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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