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블로그코리아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일환으로 오늘은 장애인 차별금지역영과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추진배경 및 제정목적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애인 차별 유형 및 차별금지대상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영역 >
☆ 고용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대상 고용시설은 2009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서 2013년에는 상시 30명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 ☆
교육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 초ㆍ중득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란 법률상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할 대상 교육기관은 2009년 현재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ㆍ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ㆍ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국ㆍ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 정보통신 의사소통 ☆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대상시설은 2009년 현재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ㆍ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2015년에는 일반 공연장, 300석이상 영화관, 조각공원, 복지회관, 사립박물관, 인구30만명 미만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까지 거의 모든 분야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문화, 예술, 체육활동 ☆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할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대상시설은 2009년 현재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2010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ㆍ예술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ㆍ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ㆍ미술관, 국가 및 인구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이 대상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모든시설, 인구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 모, 부성권, 성(性)등 ☆
☆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 ☆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 ☆
< 권리구제 >
☆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국가인권 위원회, 법무부)
진정접수 방법
전화 : 국번없이 1331, 전송 : 02)2125-9811~2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 제46조)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 제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송을 통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글 서두에 알려드린 1편을 참고해주세요.
※ 이 글에 사용된 모든 관련자료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