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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핀 포도 들고 마트에 환불하러 가보니

일상다반사/개인적인 일상

by 멀티라이프 2010. 7.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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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어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대형할인마트를 찾았습니다. 과일코너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선택한 제품은 씻기만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레드 글로브(포도)였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 3,980원 이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포도를 통에든채로 흐르는물에 씻고 한알 한알 따먹고 있었습니다. 제법 달달한게 잘 골랐구나 하며 생각하는 순간, 포도에 정체불명의 무엇인가가 붙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아뿔싸!!' 그것은 바로 하얀 곰팡이 였습니다. 발견했을당시 이미 몇알을 먹고난 후였고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마트에 자정이 다되어서 전화를 해보니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이니 내일 마트가 문을여는 오전 10시 이후에 찾아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포도에 핀 곰팡이의 모습입니다. 곰팡이 핀 부분이 상자 안쪽에 있어서 먹다가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고히 모셔두었던 포도를 들고 20분을 걸어서 땀을 흘리며 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교환/환불 코너로 가서 곰팡이를 보여주며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일단 포도값 3,980원에 종이가방 값 100원을 더해서 4,08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하고나니 더이상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포도를 먹었는데 따로 마련된 보상규정은 없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팀장정도로 보이는 사람을 불렀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료품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2차식품(가공류)인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만큼 환불과 5천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1차식품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규정은 없고 식품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서 약을먹거나 병원진료를 받게되면 그 비용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않거나 필요가 없게되어서 환불하러 온것도 아니고 마트측의 잘못으로 환불을 하러 마트를 한번더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 사용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곰팡이핀 음식을 먹은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묻자 충분히 이해를 한것인지 귀찮았는지 모르겠지만 2차식품의 변질시에 보상조건은 5천원권 상품권 한장을 내밀었습니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지만 시간도 없고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만 커질것 같아서 상품권을 받아들고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나와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결국 물건을 사기위해서 마트를 가고, 다시 환불을 받기위해서 마트를 가기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곰팡이핀 포도를 먹은데 대한 보상이 고작 5천원인셈이 되었습니다. 걸어오면서 조금은 씁쓸하고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곰팡이핀 포도로 한몫 잡아보자는 것도 아니니 얼마를 보상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화가 나는것은 1차 식품에 대해서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먹게 되었을때, 혹시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한번더 마트를 찾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상한기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규정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받쳐주는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손가락ㆍ별 추천 한방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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