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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이유

일상다반사/개인적인 생각

by 멀티라이프 2010. 9. 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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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스마트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생기면서 저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자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해서 데이터무제한 요금가능한 올인원 요금으로 변경할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요금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신규가입을 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저는 표준요금제 외에는 어떤 서비스고 가입되어 있는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계약당시에 표즌요금제와 부가서비스로 데이터정액 요금제를 가입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올인원 요금제로 변경을 해두고 나서 방으로 불이나게 달려가서 챙겨두었던 계약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데이터정액 요금제를 가입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달에 사용했던 데이터요금제가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8월에 3G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다보니 만원 단위로 요금이 초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 지도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를 조금 이용했던터라 벌써 정액요금이 다 되었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더이상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스마트폰을 처음 하용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월드에 접속해서 지난달에 사용했던 데이터 량을 확인해 봤더니, 헉! 하고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용량이 100M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전 그런지도 모르고 4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일단 고객센터에 메일로 자세한 사연을 적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고객보관용 계약서를 찍어서 함께 보냈지요. 그랬더니 다음날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도 가입처리를 했던 대리점에서 실수를 한것 같다고 해당 대리점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에서 가입을 했던 저는 뭔가 이상한것 같아서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를 했더니, 지점에서 가입을 했었도 가입처리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대리점에서 바로 연락이 가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리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뒤 대리점에서 직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자신들의 실수로 데이터 정액요금이 누락되었다면서 지난달 사용했던 요금중 데이터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대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요금으로 청구된 요금 중 데이터 요금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했을때 내야할 요금을 제외하고 32,000원을 보상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휴대폰 가입시에 받는 고객보관용 계약서는 꼭 챙겨두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번처럼 직원의 실수로 불이익 당해도 보상을 요구하지도 못했을테니 말이지요.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다른 계약서보다 다소 소흘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휴대폰 계약서 잘 챙겨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ㆍ별 추천 한방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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