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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 공개, 기대효과는?

Review./Mobile Issue

by 멀티라이프 2015. 1. 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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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전병헌 국회의원이 꽤나 반가운 법안 하나를 공개했다. 내용인즉슨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 및 판매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많은 전만들이 이동통신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근시안적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묶여서 이동통신사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류가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100%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패키지처럼 판매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그나마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원하는 단말기를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분디뢰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진정한 시장경제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말기는 단말기간에만 경쟁을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제)는 서비스 끼리만 경쟁 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은 하락하고 요금제는 더 저렴해질 것이다. 그리고 단말기 판매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간에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해외 제조사들도 국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이라는 제한사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ㆍ외 제조사들의 경쟁도 더욱 가속화되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정식 발의된 것이 아니고 의겸수렴 단계 중에 있다. 법안애 포함된 내용 자체가 현재의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먼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전방위 압박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단통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거칠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래도 그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이 담겨진 법안이 공개되어 논의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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