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선택약정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선택약정할인율이 증가한탓도 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을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자주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선택약정할인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선택약정할인 25% 제도에 대해 가볍게 알아본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핵심은 우리가 매월 내는 이동통신요금을 일정비율만큼 할인해주는 것이다. 공시지원금(보조금)이 최초 스마트폰 구매시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즉,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것인지 이동통신요금을 할인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신규가입 하는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혜택이 더 큰 것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고민이 없다. 그런데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을 하거나 기존에 선택약정할인 20% 또는 통신사약정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가 선택약정할인 25%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선택약정할인 20%를 적용하고 있던 고객들은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6개월(180일) 이내로 남았을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재약정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존 약정 기간이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모두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약정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위약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된다는 점이다. 이를두고 위약금 부과유예라고 한다. 위약금 부과유예는 말그대로 위약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재약정 이후 약정기간을 다시 채우지 않고 해지하게 되면 재약정한 계약에 대한 위약금 뿐만 아니라 이전 계약에 대한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재약정 이후 약속한 기간안에 또다시 다른 계약을 할 일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재약정을 하면서 위약금 부과유예를 하고나서 기기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하는 경우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 혜택을 선택하게되면 기존에 유예된 위약금 및 재약정한 위약금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언락폰을 구매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단말기만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또 다른 계약을 통해서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면 이전의 두번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모두 내야한다. 참고로 선택약정할인 이외에 통신사 자체 약정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택약정할인 25% 전환시 같은 기간안에서 위약금 부과유예가 가능한데 이후의 조건은 위에서 말한것과 같다.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지 않은 고객들은 당장 남은 약정기간을 확인해서 재약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유예된 위약금을 내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구매시기를 고려해서 약정기간을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잘 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은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무조건 가장 짧은 12개월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