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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응할인 선택약정할인 20%, 아직도 몰라요?

Review./Mobile Issue

by 멀티라이프 2015. 6.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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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이동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상응할인) 제도가 시행된지도 2개월여가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존할인율인 12%를 적용 받고 있으면서 20%상향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얼마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동통신 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금상응할인에 대해서 말했더니 모여있던 6명 중 1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통법 자체가 불완전한 제도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야 하는데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보여서 지원금상응할인인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본다.

 

 

 먼저 선택약정할인으로 알려진 지원금상응할인은 단어 그대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에게 공시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지 혜택을 받는 세부요금이 조금 틀린데 공시지원금은 단말기가격(할부원금)이 할인되는 것이고 지원금상응할인은 이동통신 요금이 할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분리되지 못하다보니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상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전 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기형적인 구조속에서 탄생한 제도지만 주로 공기계를 통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나 약정기간이 넘어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은 소식일 것이다. 단, 지원금상응할인은 선택약정할인이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유지 약정을 맺어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 기간까지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언급할 내용은 이 지원금상응할인의 할인율이 지난 4월 24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12%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4월 24일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당연하게 기존 12%를 적용 받던 사용자들은 이동통신사에 신청을 하면 바로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재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 라는 점인데, 아직도 20% 할인으로 재신청 하지 않았다면 6월이 가기전에 재신청하길 바란다. ※ 지원금상응할인 신청 또는 20% 상향 재신청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사 매장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직영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이 지원금상응할인에 대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얼마나 고지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약정기간과 해지시 위약금이라는 제한사항이 따르긴 하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이런 지원금상응할인이 항상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택하는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이 더 많기도 하고 때로는 지원금상응할인이 더 많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소비자들의 몫이지만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금상응할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이제 9개월정도 지났다. 이래나저래나 부족한 점이 많은 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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