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월 24일 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이 종전 12%에서 20%로 상향 되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법 홍보가 되어서 이를 인지한 사용자들은 발빠르게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체 이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듯해서 쉽게 설명해본다. 먼저 선태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했다면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단통법 자체를 싫어하는 필자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4월 29일 출시된 LG G4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원하는 단말기를 소비자가격으로 구매하고 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적은데, 그 이유는 선택약정할인 20%가 공시지원금과 가격차이가 얼마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이 20%로 상향되면서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10만원 내외의 고가요금제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6~7만원대 요금제나 3~4만원대 요금제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공시지원금을 낮게 책정한 모델들에 한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시지원금 자체가 낮은 모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그래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과 선택약정할인 20%를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 참고로 단말기를 별도 구매하게 되면 출고가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가 붙어서 출고가보다 10%정도 더 비싸다고 보면 된다.
두번째는 단말기를 중고나 해외직구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이 선택약정할인 이라는 것도 1년 또는 2년간 이동통신사에 발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에 따라서 할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선택약정할인 20%와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약정을 하게되면 받는 요금제 할인하고는 별도라는 것이다. 즉, 2년 약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것과 같은 요금제 할인을 받고,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추가로 20% 할인이 들어가는 것이다. 단, KT의 순액요금제의 경우 과거 약정시 할인되는 만큼 이미 요금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만 적용된다. 참고로 이런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원한다면 스스로 챙겨야 한다.
▲ 4월 10일 출시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세번째는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약정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스마트폰을 구매한지 2년이 넘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들 사용자도 원한다면 선택약정할인 20%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대상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선택약정할인 20%를 받게되는 1년 또는 2년 동안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얄정할인 20%도 엄연히 약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간이 안되었는데 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동통신사를 계속 고수할 생각인 경우에만 선택약정할인 20%를 받아야 한다.
아마도 앞에서 설명한 세가지 분류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다 포함되지만, 조금 애매한 위치에 서게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미 선택약정할인 12%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동통신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에 선택약정할인 12%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17만 6천여명인데, 이 중 4월 27일까지 만 4천여명 정도가 전환 신청을 한 상태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기존에 12% 할인 혜택을 받던 사용자들이 20%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기존 약정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넘어가기 전에 얼른 신청을 해야 한다.
끝으로 선택약정할인률의 상향을 보면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할인율을 높혀서 뭔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합친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공시지원금(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할인 혜택인데, 이를 대채하는 혜택으로 요금제 할인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동통신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리고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러가고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이를 좀 감추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처럼 포장한 선택약절할인 20%를 들고나온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인 유통구조 분리와 자유경쟁 인정 이라는 두가지 쟁점은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이런 제도들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